[안내] 현금가 카드와 동일하게 부가세 별도,현금영수증 발행 [김포종합정비센터 코어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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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 카드와 동일하게 부가세 별도,현금영수증 발행 [김포종합정비센터 코어모터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의 올바른 부가가치세법 정착을 위해 공급을 받는 자(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 자동차 정비 최종 견적서에 부가가치세10% 를 별도로 받습니다. 자사는 법인 사업체로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권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일부 카드사 무이자 혜택),김포페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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