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이 아닌 업무를 추가로 시킬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일이 아닌 업무를 추가로 시킬 수 있을까?

근로계약서는 회사에 취업을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근로자라면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기재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종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걸까요? 회사원의 경우 회사원은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서와 업무내용, 장소 등을 기재하기는 하지만, 그 변경에 있어 인사권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그 근로자가 특정업무만을 위해 입사를 한 경우라면 해당 업무가 특정되어, 변경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 반면, 공채 등과 같이 대규모로 입사해서 개별 역량 등에 따라 부서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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