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망신고c필요한 서류 / 기한 - 지연 과태료 / 신고장소 확인


c사망신고c필요한 서류 / 기한 - 지연 과태료 / 신고장소 확인

사망신고란 사람의 죽음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위해 진행하는 신고이다. 원칙적으론 출생신고, 주민등록신고가 완료된 사람에 한해 진행되는 신고로 출생, 주민등록 신고에 따라 그동안 유지해온 각종 개인 관련 기록들을 삭제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신고이다. 신고인 / 의무자 사망신고 의무 1 순위자는 동거 가족-친족이다. 1 순위자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1 순위자가 없는 경우 병원, 장례식장에서 사망 사실에 관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관리자 또는 각 지역 동장, 통이장에게 사망신고를 진행할 의무가 있다. 동거인 가족 / 친족 사망 행정처리자 동장, 통이장 신고 친족범위 8촌 이내 혈족 직계혈족 방계혈족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4촌 이내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사망신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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