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혼인후 지분 증여시 혼인 합가 특례 적용가능여부(O) / 혼인합가 / 동일세대 / 1주택1조합원입주권


[양도]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이 1주택을 소유한 사람과 혼인후 지분 증여시 혼인 합가 특례 적용가능여부(O) / 혼인합가 / 동일세대 / 1주택1조합원입주권

사실관계 ‘16.6월 갑은 A주택 취득 ‘20.10월 을은 B주택 취득 ‘21.9월 갑은 C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취득 ‘21.10월 갑과을은 혼인 합가함 ‘21.11월 갑은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1/2지분을 증여함 ‘21.12월 C조합원입주권이 C주택으로 완성 향후 A주택 또는 B주택을 양도할 예정 질의 내용 A주택과 C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갑(남)과 B주택을 소유한 을(여)이 혼인합가한 경우로서 혼인합가한 날 이후 갑이 을에게 C조합원입주권의 일부지분을 증여한 경우 -A주택 또는 B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2⑨에 따라 비과세 가능한지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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