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상속 / 단기재상속 / 재차상속공제[상속]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 상속 / 단기재상속 / 재차상속공제[상속]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경우...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입니다만, 자산이 많은 고령의 노부부께서 10년이내에 같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런 경우, 첫번째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 및 상속인에게 상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고,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한 그 재산에 대하여 재차 상속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죽은사람)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모든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거액의 재산을 어머니께 물려주시고 어머니께서 거액의 재산을 소진하시지 못하신 상태에서 재차 상속이 발생한다면 상속세 최소화 관점에서 유족에게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상속공제의 최대한도가 30억임을 감안하여 대부분의 세무전문가들이 배우자에게 민법상 상속지분 이상을 귀속시키려 합니다. 이런 경향으로 미루어보아 아버지께서 고액의 자산을 남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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