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영업정지?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노래방영업정지? 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6년간 시청과 구청에서 사내 변호사로 실무를 하다 보니, 6천 건이 넘는 행정소송 법률자문 및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민원인들이 어떻게 대응해야만, 행정청에서 반응하는지를 너무도 환하게 꿰고 있습니다. 저의 법률자문 노하우 및 변호 철학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칼럼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청 사내 변호사 출신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청소년 출입이나 주류 판매, 노래방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셨거나, 이미 받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영업시간에 제약도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업정지까지 앞두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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