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벌금,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마세요


위반건축물벌금, 불법이라고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행정청 사내변호사 출신 김대욱 변호사입니다. 시청과 구청에서 6년간 6천 건이 넘는 행정소송 법률자문 및 감사를 진행해왔기에, 위반건축물벌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벌금(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조회 시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보험이나 안심전세대출이 불가한만큼, 벌금을 내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부과된 위반건축물벌금이 정확히 산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행정청의 공무원들은 다소 보수적이고 원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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