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수도권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3기 신도시 수도권 아파트 사전청약 조건

"국토교통부가 패닉바잉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주택 6만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 1 3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7만호를 22년까지 공급 (수도권 아파트 7%에 해당) - 37만호 중 13만호는 임대주택 - 임대주택 제외하면 24만호가 분양주택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2 사전청약 공급시기 21년 하반기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우선 진행 - 7~8월 : 인천계양 신도시 , 9~10월: 남양주왕숙 신도시, 11~12월: 고양창릉, 부천대장 신도시, 과천지구 22년 까지 3만호 사전청약 추가진행 사전청약은 민영주택은 포함되지 않음 청약입지 및 일정 3 사전청약 당첨 조건 청약자격 - 본 청약과 동일기준 - 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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