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이미 낸 취득세 돌려드려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이미 낸 취득세 돌려드려요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한 자는 취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 환급액은 최대 200만 원까지이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3월 14일 시행된 결과입니다. 세금 환산 신청 방법 환급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구입한 주택이 위치한 시 또는 군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원삼 경기도 세무과장은 "지난해 6월 21일부터 확대된 첫 주택 구입자 감면 기준을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며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의 적극적인 환급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26개 시군은 총 101억 원을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세무서 위치>>> 이전의 자격 기준 종전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득한 주택 가격이 4억원(수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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