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이란 부동산 해방공탁 압류 해방공탁


해방공탁이란 부동산 해방공탁 압류 해방공탁

해방공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일 또는 변제일 이후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놓고 나중에 받기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금전채권과 관련해서 많이 이용되는 제도로 부동산에서는 어떤 경우에 쓰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해방공탁 가능여부 압류 해방공탁 해방공탁시 주의사항 부동산 해방공탁 가능여부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 등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서만 해방공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갑(채무자) 소유의 땅 위에 을(채권자) 명의로 된 건물이 있고, 병(제3채무자)이 을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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