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등본 무엇인지 개념 정리


보정명령 등본 무엇인지 개념 정리

보정명령등본이란 민사소송법 제467조(소장 등의 각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심사하여 명령으로써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을 수리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즉,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을 기재해서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판사님께서 회생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최근 1년간의 통장거래내역(입출금 내역) 또는 카드사용내역 (카드대금 결제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왜 이러한 보정명령등본이 나오는건가 보정명령등본 어떻게 해야 하나 보정명령등본 기한 내에 못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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