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지상권 용어 이해와 지료연체시 대처방법


법정지상권 지상권 용어 이해와 지료연체시 대처방법

부동산 경매물건 중 토지물건들을 보다 보면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이라는 문구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건물 소유자에게 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만약 2년 이상 자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또 지상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주란 지상권이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의 관계 법정지상권이란 지료 연체 시 대처방법 건물주란 건물주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건물(또는 토지) 없이 남의 건물(또는 토지)만을 빌려 쓰는 사람은 건물주라고 부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세나 월세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거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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