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산재신청방법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산재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중 장해급여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장해연금은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해상태로 지내게 된 때 지급되며, 장해일시금은 장해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받습니다. 장해상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공무상재해가 아니라 일반 산재에서는 이 상태를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구비서류는 장해급여 청구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소견서(신경, 척추, 관절분야에 한하여)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 CD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해'라고 하면 아주 큰 병을 떠올리는데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장해에 해당됩니다. 귀가 아예 안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겨워진 수준일 때부터도 장해로 판단...



원문링크 : 소방공무원 소음성난청 산재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