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 식사도 회식, 산재인정 사례


상사와 식사도 회식, 산재인정 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회식이라고 하면 여러명이 모여서 있는 고깃집 같은 이미지가 연상되곤 합니다. 술병도 여러병 놓여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주변에서 술을 권하기도 하고, 신나서 계속 마시기도 할텐데 다들 마시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 회식 도중에 사고가 일어나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상 회식에서 일어난 산재는 행사중의 사고로 판단되는데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하기 위하여 한 연습이나 행사 준비도 포함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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