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골수이상형성증후군 산재인정


승무원 골수이상형성증후군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우주방사선에 노출되어 신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특히 오로라가 생기는 북극 항로를 여행하는 경우에 더욱 많은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근로하던 승무원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진단받아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0년부터 항공사에 입사하여 2018년까지 26년 이상 국제노선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며 연간 890시간 정도 항공기에서 지낸 A씨는 근로 시간 중 882시간 가량을 국제선에 탑승하였습니다. 2018년, 건강검진을 받던 A씨는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이 발견되었고 이후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습니다. 항공기가 북극 상공을 운행할 때 자연방사선 수준 이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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