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로사 공무상재해 인정


검사 과로사 공무상재해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 6월,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야근 후에 쓰러진 검사는 순직으로 인정 받지는 못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5개월 간 최소 135시간 초과 근무를 하며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었던 검사 A씨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요.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하였고, 서울 남부보훈지청은 "검사는 순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 유공자는 될 수 없다. 하지만 과로로 인한 사망은 인정할 수 있어 보훈보상 대상자에는 해당한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필요하며 이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교육 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혈액종양지병을 앓다가 사망한 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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