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중지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 사망, 산재인정


일시중지 공사장 일용직 근로자 사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은 계절, 날씨의 영향에 따라 그날 근무가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일정이 급하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기다리며 대기를 하기도 합니다. 업무를 하기 전이지만 여건이 나아지면 일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사고가 일어나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공사업체 회사와 일용직 근무계약을 맺었습니다. 석공일을 하기로 계약한 A씨는 겨울철에 공사가 중지되어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20년 넘게 석공으로 근무했던 A씨는 공사 재개 전에 작업 여건 확인을 위해 공사장에 갔습니다. 날이 추워 석유를 뿌려 불을 피우던 중 입고 온 솜바지에 불이 옮겨 붙어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업무를 위해 갔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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