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관리 경찰, 돌발성난청 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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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집회나 시위에서는 큰 소리가 나기 쉽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같은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위자와 그를 막고 있는 경찰들이 모두 귀가 상하기 쉬운데요. 경찰의 경우 사격 연습 등을 하며 더 큰 굉음에 자주 노출됩니다. 업무적으로 3년 이상 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단 것이 인정되면 난청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회시위 관리로 난청이 생긴 경찰관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86년에 경찰공무원으로 임명되어 2016년부터 서울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전에는 경비를 주임무로 맡아 매월 주기적으로 사격훈련을 받았습니다. A씨가 경비부장으로 임명된 2016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를 관리하던 A씨는 2018년, 어지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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