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학 발굴 일용직 뇌경색산재 인정사례


고고학 발굴 일용직 뇌경색산재 인정사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과 한국고고학회는 미래 고고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발굴유적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유적 발굴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형태는 일용직, 일당직, 비정규직과 같은 명칭과는 관계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이기만 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였다면 끝나고 나서 퇴직금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굴 작업은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직원이 직접 몸을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체에도 부담이 많이 가고, 땡볕이 내리쬐는 상황이라면 열을 그대로...


#고고학산재 #굴진산재 #뇌경색산재 #산재노무사 #산재변호사 #일용직산재

원문링크 : 고고학 발굴 일용직 뇌경색산재 인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