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연구사 뇌내출혈 공무상재해


농업 연구사 뇌내출혈 공무상재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공무상재해처리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지방농업 연구사로 근무하던 근무하던 분이 뇌내출혈로 요양을 승인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94년부터 지방농업 연구사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A씨는 2017년 경, 자택에서 식사 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고, '우측 편마비,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과로 내역과 근무여건상 질병이 업무상 과로사 누적되어 유발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체질적 소인 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우측 편마비,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은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도 하였으나 끝내 기각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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