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관리담당 극단적선택 공무상재해인정


학교시설 관리담당 극단적선택 공무상재해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단순한 점검 업무도 한순간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다가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가 난다면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인정해줍니다. 공무원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공무상재해로 인정되는데요.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는 사고면 다행이지만 업무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장해가 남는 사고였다면 크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분이 사고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우울증에 걸려 극다적인 선택을 한 것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해왔습니다. 2010년, 물탱크 순환모터 고장 점검을 하던 A씨는 뜨거운 물이 얼굴로 분출되는 사고로 얼굴화상과 각막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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