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악화로 신장병, 공무상재해 인정


급성심근경색 악화로 신장병, 공무상재해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끝나면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완화되곤 합니다.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기도 하며 그대로 돌아가셔서 사망급여를 지급받기도 합니다. 악화된 상병에 대하여서도 산재, 또는 공무상재해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분이 상병악화로 공무상재해 인저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경찰서 지령실에서 근무를 하던 분입니다. 2000년,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A씨는 응급실로 후송되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아 혈관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고 승인받았는데요. 이후에 계속 경찰로 근무를 하다가 2016년, 말기 신장병을 진...


#경찰공무상재해 #공무상재해 #급성심근경색 #신장병공무상재해 #신장병산재

원문링크 : 급성심근경색 악화로 신장병, 공무상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