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뇌경색 요양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인정


택시기사 뇌경색 요양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산업재해로 요양을 하다가 사망을 하면 유족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 중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모두 유족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병이나 그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아야 하고,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뇌경색으로 요양하던 택시기사가 여러 상병이 겹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유족급여를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뇌경색, 좌측 편마비' 증세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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