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업무 하던 탄광 근로자, 폐암 사망산재 인정


경비 업무 하던 탄광 근로자, 폐암 사망산재 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광업소, 탄광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은 폐와 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진폐증이 있고, 이외의 질병으로 COPD나 폐암, 난청이 있습니다. 광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건 보통 직접 채굴을 하거나, 광업의 토대를 닦는 천공이나 굴진작업을 한 경우, 아니면 안에서 직접 레일을 깔거나 옮기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만큼 폐나 귀에 문제가 생겼을 때 높은 환률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물 분류작업을 하던 분이나 외부에서 근로를 하던 분들은 문제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잘 인정이 안 되던 추세였는데요. 이번에 탄광에서 경비업무를 주로하시던 분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962년부터 탄광에서...


#경비산재 #산재전문노무사 #산재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탄광경비 #탄광근로자 #폐암산재

원문링크 : 경비 업무 하던 탄광 근로자, 폐암 사망산재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