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총 14건입니다. 금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선고가 나와서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 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원, 회사 대표에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온튜파트너스, 아이코닉에이씨 현장소장 2명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단의 이유 법원의 판단의 이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피고인들이 한시규제 의무를 미이행한 점, 회사에서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그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 일부라도 이행했다면 사망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는데요. 그러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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