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전기공 재생불량성빈혈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선 수리를 위해 정전이 되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전부 전류가 흐르는 활선의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인데요. 고무로 다 선을 막아놔서 괜찮아보이지만 그것을 수리하는 전기공들은 극저주파에 노출되게 되어있는데요. 오늘은 극저주파와 각종 유기용제에 노출된 전기공이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14년간 전기설비공사 현장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1년, 골수검사 결과 특발성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이란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안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아 혈액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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