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기술 작업자 림프종 산재인정


세라믹 기술 작업자 림프종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첨단 산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보다 희귀질환에 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유해한지 몰랐던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몸에 쌓인게 흔치 않은 질병들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오늘은 반도체 산업의 세레믹 기술 작업자가 림프종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세라믹 기술로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2014년, '미만성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아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기간이 짧고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고가 부족하여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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