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레이저 제조업자 파킨슨병 산재인정


중소기업 레이저 제조업자 파킨슨병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2000년 대 초까지는 유기용제나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여 경각심 없이 근로를 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후에 유기용제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된 분들의 백혈병, 파킨슨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등의 발병이 산재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당시에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일이 많지 않았는데 자금력이 더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위험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인력으로 더 많은 근로시간을 가지게 되어 짧게 근무를 하였어도 남들보다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레이저 제조업자가 파킨슨병이 발병하여 산재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02년 반도체 레이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자입니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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