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직장내괴롭힘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선원 직장내괴롭힘 극단적선택 산재인정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학창시절에 일어나는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애써 들어간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나가게 되면 마음 고생 뿐만 아니라 금전 문제로 생활고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회사 분위기나 사람문제 때문에 다니고 말고를 결정하게 될만큼 회사를 다닐 때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동료들이나 상사, 사수의 괴롭힘도 회사를 다니는데에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자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취업규칙에도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는데요. 이행하지 않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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