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 우울증산재


노사갈등 우울증산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노사갈등은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도 회사를 다니는 입장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줍니다. 근로자들은 직장에 다님으로써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노조에 가입하여 파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협상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파업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징계처분이 일어나면서 정신질환을 얻게 되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노사갈등으로 우울증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사건의 개요 A씨는 노조에 속하여 근무를 하던 사람입니다. A씨의 회사와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때문에 지속적으로 충돌해왔고 2011년,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회사에서는 공장 폐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A씨는 징계해고를 통보 받았고 소송을 통하여 복직을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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