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노조 적응장애산재


백화점노조 적응장애산재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온라인사업으로 백화점의 사업장들이 다수 폐업하고 이에 대해 실적압박을 받는 몇몇 회사에서 백화점노조를 꾸려 셧다운을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동안에 회사에서도 노조활동을 가만히 두고보지만은 않기 때문에 업무평가 저조나 월급 삭감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된 직원들에게 정신질환산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백화점노조 임원으로 근로하시던 분이 노조활동 후 적응장애산재 피해를 입어 승인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L씨는 백화점에서 20년간 근무를 한 근로자입니다. L씨는 1998년에 입사하여 영업관리, 품질평가 등의 업무를 하며 노조에 가입했고 2020년 경 임원으로 추대되어 활동했습니다. 백화점에서는 2021년, 기본급을 성과에 따라 삭감될 수 있도록 연봉제를 개편하였고, 노조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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