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노무사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받았습니다 종업원이셨습니다


서초 노무사에서 뇌출혈산재 승인받았습니다 종업원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산재전문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이번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를 따지는 건 1일 8시간 초과분이 아니라 주간 근무하는 시간을 모두 더하여 초과분을 계산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계산을 하는 데에 있어 쟁점이 있는 재판이었는데 법원이 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간 휴식을 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때문에 주에 4일 근무, 또는 3일, 4일 등 불규칙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 초과인지는 1일 8시간이 아니라 1주 40시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태까지 연장근로시간은 월, 수, 금 1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주 근로시간은 45시간으로 합법,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왔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시간과는 별개로 단순히 시간 계산을 하였을 때는 여전히 업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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