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산재: 경비원 야간근로가 원인이었던 사례입니다.


과로산재: 경비원 야간근로가 원인이었던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과로로 인해 사람이 사망을 한다고 해서 바로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심사를 확실하게 하는데요. 심사의 기준은 보통 근무 시간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기준을 상당히 기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이 법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야간에 근무하던 경비원이 휴무일에 사망한 게 과로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야간근무 예시사진입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경찰공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임 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야간경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재해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관련이 없다고 기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심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경비원 근무 예시사진입니다. 과로산재를 인정 받기 위해서 과로산재는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동안 부담이 되었을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거나 교대제 근무를 하였거나 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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