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휴업수당 쟁점정리 - "사용자 귀책사유"의 적용 문제,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코로나 관련 휴업수당 쟁점정리 - "사용자 귀책사유"의 적용 문제, 이재현 노무사(부산, 남명 고용노동연구소)

부산 울산 경남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와 관련 사태가 일단락되면(언제가 될지 모르지만)휴업수당 지급관련 쟁점이 부각될 것으로예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여기서 귀책사유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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