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영업팀장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관한 판정 사례(2018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영업팀장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관한 판정 사례(2018년 8월)

가. 근로자이 사건 근로자는 "연봉삭감 동의 요청서에 이 사건 근로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카드영업팀장에서 PM으로 인사발령하였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다.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수당 감소 등 임금상의 불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PM은 직무 만족도가 낮고 업무 스트레스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극심하므로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인사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인사발령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나. 사용자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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