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적 효력(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근로기준법] 해고 사유와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규범적 효력(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피고가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이하 ‘ 지부’라고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2004년도 단체협약(이하 ‘구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중 제111조의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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