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32] 숙박시설(모텔)의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32] 숙박시설(모텔)의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숙박시설 #모텔 #호텔 #프론트 #감시단속적근로자 #감단직 #키오스크 안녕하세요.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키오스크가 도입된 모텔 등 숙박시설의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개념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 또는 근로가 간헐적이고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당직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프론트 근무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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