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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