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 및 소득이 급감하는 경제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료가 상가임차인 영업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은 경제적 위기로 고통 받는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이 될 것입니다.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시 특례 규정 마련)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은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을 계약해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회수 기회 보호 제외 사유가 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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