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도 학교 주변 건축 금지


생활숙박시설도 학교 주변 건축 금지

생활숙박시설 (서비스드 레지던스 Serviced Residence)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룸서비스나 모닝콜 등 입주자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호텔 수준으로 제공해 주는 주거지로, 외국인, 학생, 직장인 등 장기 투숙객을 위한 시설임• A사는 B초등학교 반경 50m 안쪽에 생활숙박시설인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건축하려고 한다.• 그런데, B초등학교 반경 50m 안쪽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보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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