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자보수관련]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하자보수관련]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10.20. 공포)*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20.12.8. 공포)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조정)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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