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外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 外

발표문과 주요 Q&A는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2월 3일 제1차 임시회의 개최→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 최소화 ➊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 ➋ 나머지 종목 →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공매도 금지기간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구축 마무리 ➊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➋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➌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 (4월말까지 2조원 내지 3조원) ➍ 시장조성자 공매도 절반이하 축소 등 제도 전면개편 (3.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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