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당되어 민간기업이 사업목적으로는 제공받을 수 없었다.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항공사진 등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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