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어 공야장편 제1장 공야장이 누명을 벗고 공자 사위가 되다


논어 공야장편 제1장 공야장이 누명을 벗고 공자 사위가 되다

논어 공야장편 제1장 공야장이 누명을 벗고 공자 사위가 되다 子謂公冶長,「可妻也。雖在縲絏之中,非其罪也」。以其子妻之。 자위공야장,「가처야。수재류설지중,비기죄야」。이기자처지。 주석 ①公冶長(공야장/공, 공 공/야, 대장장이 야/장, 길 장):공자의 제자로, 성은 공야이고 이름은 장으로 제나라 출신이라는 설과 노나라 사람이라는 설도 있다. ②妻(처, 아내 처):딸을 시집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③縲(루, 실 루):범인을 묶는 끈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감옥에 있음을 나타낸다. ④子(자, 아들 자):아들 이나 딸을 지칭하는데 이여서는 딸을 가리킨다. 해석 공자는 공야장에 대해 말했다. 가히 딸을 시집보낼만 하다.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죄가 아니다. 그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다. 감옥사진 엽서 출처 화성시역사박물관 AI 공자학당 스토리 공야장이 누명을 벗고 공자 사위가 되다 공자의 딸이 혼기가 되자 공자 주변에서 공자의 제자인 공야장이 사위감이라는 혼사 이야기가 나왔다. 공자는 공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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