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해보자 3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법)


셀프등기를 해보자 3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법)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준비 완료했다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를 쓰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된다. 인터넷을 통한 서류발급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놓도록 하자. 그리고 서류의 출력을 위해서 프린터가 꼭 필요한데 프린터에서 서류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한데 전부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초본 (공동명의일시 공동명의자 전부의 주민등록 초본 필요) 대지권 등록부 집합건축물 대장 가족관계증명서 ← 취득세 고지서를 받을때 사용주민등록 초본발급 가능처 :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portal/main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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