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를 해보자 5 (인터넷 or 직접방문을 통한 취득세 납부)


셀프등기를 해보자 5 (인터넷 or 직접방문을 통한 취득세 납부)

자 이제 셀프등기 4편까지 쭉 진행을 했다면 취득세를 낼 준비가 완료되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과 유사하게 인터넷으로도 취득세 납부를 할 수 있고 시/군/구청 세무과에 가서 납부를 할 수도 있는데, 취득세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이나 직접방문이나 동일하다. 참고로 취득세 납부는 잔금일 당일부터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취득세 납부하기 인터넷으로 취득세를 납부할때는 아래 준비물들이 필요하다. 1. 매수인의 공인인증서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취득가액 증빙용)3. 가족관계증명서 사진4. 주민등록 등본 or 초본 사진5.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사진6. 결제하기 위한 카드 또는 이체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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