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알아보자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 임대차3법이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점검하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 하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고 나면 이제 법이 시행되는 것인데 본회의는 내일 (7/30) 또는 8/4에 열린다고 한다.우선 임대차 3법은 아래 3개를 일컫는 말이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차3법의 개정안에 관해서 주요 내용을 적어보자면 전월세 신고제 :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신고, 임대인/임차인에게 신고 의무 부여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 이내로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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