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임금 시급 월급 생활임금까지


2022 최저임금 시급 월급 생활임금까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해주는 노사간의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 사용자에게 강제함으로 인해 그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며, 사실상 많은 아르바이트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이 정해집니다. 매월 8월5일 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위원회의 심의하에 고시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년간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고용자가 최저임금을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이는 2021 최저임금 대비 5%오른금액입니다. 아래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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