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검사시 유의사항은? 개인확인용의 경우


친자확인검사시 유의사항은? 개인확인용의 경우

친자확인검사시 유의사항은? 개인확인용의 경우 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는 신청인 본인을 포함해서 누구나 성인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포함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검체의 대상이 누구이건 의뢰를 받는 기관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결과도 검체대상자의 이름이 아닌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즉, 누구나 성인이면 누구의 검체이던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할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이, 이모가, 옆집아줌마가 누가 신청해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친자확인 검사시 비밀보장은 ? 물론 철저하게 신청인의 신분은 비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신분증사본[뒷번호 가리고]은 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곳에 유출되거나, 악용될 소지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관하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콜라스인증기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신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 집니다. 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의 절차는 ? 전화 및 카톡, sns 상담 검체확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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