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친자확인검사 후 결과지는 어떻게 보나요?


[공유] 친자확인검사 후 결과지는 어떻게 보나요?

친자확인검사 후 결과지는 어떻게 보나요? 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 후. 물론 문자로 결과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님이 처음에 신청서에 적어주신대로 이메일이나, 택배 중 하나로 친자확인 검사의 결과지를 발송해 드립니다. 접수할 당시 부터 설명은 드리지만, 여기서 한가지, 드라마에서 처럼 결과지에 "친자다", '99.999***% 일치한다' 이런 문구는 들어가지 않아요. "친자다", '99.999***% 일치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는 검사는 관공서 제출용 친자확인검사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드릴께요. 개인확인용 친자확인검사는 우선. 고객님이 보내주신 검체를 A, B로 표기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A 는 부 또는 모 이고 B 는 자. 즉, 아들 또는 딸인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확인용 이기때문에 문서 자체가 법적이나 공적인 용도로 쓰일 수가 없고, 다만 의뢰인 본인만 알수있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의 검사용지와 B의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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