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자녀 최대3억까지 증여세 없다(춘의동세무사, 부천세무사)


결혼하는 자녀 최대3억까지 증여세 없다(춘의동세무사, 부천세무사)

안녕하세요 #춘의동세무사 찬란 세무회계의 8번째 세금이야기 오늘은 23년 하반기 가장 핫했던 #결혼자금증여공제 입니다. #혼인공제 #결혼증여공제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결혼 전후 2년내에 증여하는 금액은 1억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왜 3억이라고들 할까요?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공제를 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하거든요. 물론 매번 가능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증여공제는 10년간 한번만 적용이 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그래서 기존 증여공제 5천에 결혼자금공제 1억을 더해 부부가 각각 1억5천씩 증여를 받는다면 최대 3억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얘기인거죠. 사실 최대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2천만원인데요 이유는 위에 그림에 '기타친족' 보이시죠? 장인,장모나 시부모는 기타친족에 해당해서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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